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상위등급 2년 이상 유지한 3차병원 가산금

이창진
발행날짜: 2010-03-19 09:19:00

복지부, 개정안 고시…지급액 범위에 가감기준선 추가

요양급여 평가등급이 2년 이상 상위등급을 유지한 상급종합병원에 가산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감지급금액 범위 조항을 중간등급을 기준등급으로 하거나 상하위 기준등급을 정하는 기존안에 가감기준선을 추가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기준등급과 가감기준선을 동시에 적용하며 평가등급이 향상되거나 상위등급을 2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 가산을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이 신설됐다.

이를 적용하면 평가결과가 전년보다 상향됐어도 평가등급이 낮으면 진료비가 감액되고 가감기준선을 상회하면 감액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행정규칙 일몰제를 적용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고시의 폐지 및 개정 등의 조치를 위해 기한은 2013년 4월 30일까지로 정해 그 후 고시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했다.

한편, 복지부는 2001년부터 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한 급여비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급성상근경색과 제왕절개분만 등 2개 항목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