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7일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병원을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은 환자의 중증도, 상병 등을 고려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간병수요 및 공급을 예측하고, 적정한 간병서비스 원가를 분석할 계획.
시범사업 규모는 12개 병원, 병원당 5~8개병실, 총 460개 병상 내외이며 요양기관 종별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병원 신청자격은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다인실을 대상으로 공동간병서비스 운영을 원하는 법인 및 국·공립 의료기관이다.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간병서비스 이용료는 환자 본인이 100% 부담한다. 다만, 환자 참여 독려 차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지원대상자에 한해서 간병비의 50%가 지원된다.
경증환자일 때 공단에서 제시한 일당 간병비는 6인실 2만9100원, 5인실 3만4920원 및 4인실 4만3650원이며, 중증환자는 경증환자 보다 1만1600원이 추가된다.
공단은 간병서비스 기준금액을 제시하였지만, 실제환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은 시범사업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공단이 제시한 기준금액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 해줄 때의 기준 금액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간병인을 원칙적으로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시범병원에게는 간병인 교육 및 간병인 휴식공간 마련 등 간병인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병원당(8개월 기준) 7천여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관은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 운영안내 등 각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을 통해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간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부수적으로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경감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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