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처방·조제 불일치 관리 강화…1천원 차이도

장종원
발행날짜: 2010-03-08 06:50:41

심평원, 5월부터 시행 예정…병의원 착오율 70% 상회

현재 처방과 조제내역이 2만원 이상 차이나는 건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심평원의 처방·조제 불일치 점검이 강화될 전망이다.

7일 심평원, 의료단체 등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처방·조제 불일치 점검 기준을 2만원에서 일천원까지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후 의료기관의 원외처방내역과 약국 조제내역을 연계해 내역이 상이한 건은 재점검하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도입당시에는 3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건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다, 2008년 2월에 2만원으로 강화해 진행해오다 이번에 다시 일천원차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

이는 의료기관의 처방과 약국의 조제내역이 상이한 청구형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처방기관인 의료기관에서는 약 70%, 조제기관에서는 약 30%가 청구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심평원은 처방·조제 불일치 점검이 강화되는 만큼, 의료기관과 약국이 청구착오로 불이익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경우 ▲일부 처방약제 기재 누락 ▲외용제의 포장단위 또는 보험등재 규격과 관계없이 사용량으로 청구 ▲1회 투여량, 일일투여횟수, 총투여일수 기재 착오 ▲처방전 수정, 변경 후 청구내역을 수정하지 않은 경우 ▲처방약제와 상이한 약제 청구 (약제코드 상이) ▲100분의 100 본인부담 약제 기재 누락 등이 대표적 청구 착오사례이다.

약국의 청구 착오사례는 ▲1회 투여량, 일일투여횟수, 총 투약일수 및 총량 착오 ▲비급여 약제 또는 전액본인부담 약제 청구 ▲처방약제와 상이한 약제 청구(약제코드 상이, 제형, 함량 상이) ▲처방이외 약품 산정 ▲처방내역 변경 후 기재누락(특히 대체조제 후 내역 누락) 등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