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도내 의사 약사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경기도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해 1월 연수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과태료는 복지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연수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좋은 세수 확보 수단이 될 수 있어 다른 지자체로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22일 의료인단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연수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료에 활용하려 한다며 2005~2009년까지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기도 지역 회원 명단을 23일까지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명단 통보 요청을 받은 단체는 의사협회를 비롯해 치과, 한의,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안마사 협회 등이다.
경기도는 연수교육 미 이수자에 대해 과태료를 정확히 부과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와 면허정보, 사업장 현황 및 교육 미 이수 내역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70만원, 조산사, 간호사는 50만원,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안마사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재 의사협회만 하더라도 연수교육 미 이수자가 한해 5천명이 넘고 있으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연수교육 미 이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 확실히 선 것은 아니다"라고 발뺌하지만 경기도가 보낸 공문에는 '과태료 부과자료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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