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가 최근 의약품 처방 대가를 요구하는 병의원으로 지목된 병의원 35곳에 자제 요청 공문을 보내 의료계 측의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제약협회 고위관계자는 22일 "회원사에서 신고가 접수된 '악성거래처'에 대해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만간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발표하겠다"며 더 이상 언급을 회피했다.
제약협회가 의약품 처방 대가를 요구하는 병의원을 신고하도록 하고, 접수된 건에 대해 '잘못된 관행 개선'을 요구하는 경고를 날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회는 앞서 지난달 회원사 영업-마케팅 본부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선지원, 처방사례비, 사무기기, 기부강요 등을 하는 악성 거래처를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약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협조 공문을 받은 병의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제약협회에 항의전화를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협회는 제약협회가 취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좌훈정 대변인은 "의사와 제약사간 신뢰를 깨는 행위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실제 회원들이 피해를 고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회원 보호 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치는 자사 제품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 제공을 제안하는 회사를 신고하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신고를 두고 의사협회와 제약협회간 전면전이 불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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