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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리베이트 수수액따라 의약사 면허취소"

장종원
발행날짜: 2009-12-21 15:33:55

복지부안에 대해 논평…"저가구매 인센티브제 한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리베이트 준 제약사뿐 아니라 받은 의약사에 대한 처벌 수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복지부가 추진하다 유보한 '의약품 거래 및 투명화 방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절감은 물론 리베이트 근절 효과는 없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복지부의 투명화 방안에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 약제비 절감 병의원에 인센티브 제공, 리베이트 수수자 1년 이하 징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경실련은 먼저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다"면서 "리베이트 수수금액 및 위반횟수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행위를 못하도록 해당 의약사의 면허 취소, 의료기관의 허가취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하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해서는 "약가를 부풀려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과징금 규모는 30배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저구가매인센티브제도는 저가구매를 구실로 병의원이나 약국이 제약사에 음성적 리베이트를 더 많이 요구할 가능성만 높여, 약가인하로 긴축경영을 해야만 하는 제약사에 이중의 고통을 강요하는 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존 실거래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실거래가격만 정확히 파악되면 약가인하 기전이 작동하므로, 실거래가격의 파악에 주력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정책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이어 "제약사의 R&D 투자 수준에 따라 약가인하를 면제한다는 발상은 황당하다"면서 "제약사의 R&D 비용을 건강보험료로 보상해준다면, 제약사가 향후 개발한 의약품의 특허권은 건강보험공단이 소유해야 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경실련은 "정부는 현재의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약제비 절감을 위한 실효적인 재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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