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2010년도 요양급여기관 점수당 단가 확정

장종원
발행날짜: 2009-12-17 17:50:16

복지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고시

2010년도에 적용될 요양기관 유형에 따른 점수당 단가가 확정, 고시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개정,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를 보면 2010년 병원과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의 점수당 단가는 64.3원이고, 의원은 65.3원이다.

또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은 67.7원,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한의원·한방병원 66.8원, 조산원은 93.5원, 약국과 희귀의약품센터는 65.7원, 보건소·보건의료원은 64.8원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