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 소속 학회 3곳 중 1곳만 영리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학회(회장 김성덕) 주최로 24~25일 양일간 춘천에서 열린 제8기 학회임원 아카데미에서 학술대회 광고와 부스 업체에 사업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학회는 149곳 중 48곳(32.2%)으로 보고됐다.
이는 의학회 149개 회원학회가 최근 제출한 2008년도 정기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영리사업시 필수적인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학회는 비영리법인 1곳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47곳 등 총 49곳이며 비영리사업에 국한된 고유번호증을 취득한 학회는 비영리법인 5곳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52개 등 총 57곳(38.3%)이다.
나머지 학회 44곳(29.3%)은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이 없는 것으로 집계했다.
학술대회 광고비와 부스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광고비의 경우, 학술대회 초록집 광고와 런천심포지엄 비용, 패키지 스폰서십 등이 해당되며 부스비는 학술행사시 회사의 홍보 부스비와 기타 전시료 등이 포함된다.
고유번호증을 취득했더라도 영리사업의 경우, 과세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의학회측은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고 광고와 부스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학회는 특히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을 보유하지 않은 학회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과 의학회 세무지원을 권하고 있다.
이중 회원학회 세무지원의 경우, 의학회와 학술대회를 공동 주최하는 조건으로 의학회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상태이다.
학회지 광고비의 경우, △비영리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그 단체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 등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면제된다.
의학회측은 “회비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학회명과 주소, 연락처, 발급일자, 금액 등을 기재한 학회 직인을 찍은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병원 또는 학교 명의의 회비 세금계산서 요구시 발행할 수 없다”며 학회별 주의를 당부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