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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의사 면허만 있으면 무조건 환영"

이창진
발행날짜: 2009-10-27 12:17:59

연봉 6천만원·관사 지급 조건에 문의 전화조차 없어

교정시설들이 의사모집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청송 제3교도소가 지난 9월부터 의사직 공무원 특별채용 공고를 법무부 홈페이지와 경북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있으나 문의전화조차 없는 상태이다.

청송 제3교도소는 채용공고를 통해 공무원 4급 형식으로 일반의 또는 전문의 등과 상관없이 1명의 의료과장을 2년 계약으로 모집하고 있다.

수감인원이 500명인 청송의 경우, 다른 교정시설과 동일하게 공무원 급여기준에 의거 연봉 4000~6000만원에 수당을 포함해 7000만원 수준이며 관사가 지급된다.

교도소 총무과 관계자는 “근무하던 의사가 계약이 만료돼 다른 교정시설로 이직해 특별채용을 하게 됐다”면서 “9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세차례 공고를 냈지만 문의전화가 한 통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낮은 급여와 오지의 근무환경으로 의사들의 눈높이와 안 맞는 것 같다”고 전하고 “법무부 차원에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은 이상 지원자가 있을 때까지 공고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같은 상황은 다른 교도소도 마찬가지이다.

수용인원이 1200명인 진주교도소는 26일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사 1명 채용공고를 공지했다.

교도소 관계자는 “과거에 채용공고를 냈지만 지원가가 없어 2년 이상 의사 정원의 공백이 지속됐다”면서 “이번에는 일반계약직과 파트타임 계약제 등으로 근무요건을 넓혔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지역의사회의 협조를 구해 경남의사회와 부산의사회 등에도 공고할 예정”이라며 “근무중인 의사들에게 부탁은 했지만 금전적 부분에서 민간의료기관과 큰 차이를 보여 지원자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수도권 중견 개원의는 “수감자를 진료해야 하는 교도소의 현 급여조건에서 누가 지원하겠느냐”면서 “배치된 공보의들도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지원자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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