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사-환자 원격진료 차질…의협 반대하고 나서

이창진
발행날짜: 2009-10-23 06:50:06

회원들 반대 여론 수용…"시범사업 후 제한적 검토"

논란을 빚어온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추진이 큰 고비를 맞게 됐다. 의사협회가 반대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에 명시된 컴퓨터와 화상통신을 활용한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문구를 삭제하고,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상담 허용 조항을 추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개원가의 반대가 다수이며 찬성 의견은 소수라고 보고 의원급 중심 원격의료 추진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 개원가의 반대의견을 수용해 반영하기로 했다.

협회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대신 의사와 의료인(의사 혹은 간호사)간 원격의료를 활성화시켜도 정부가 원하는 도서벽지와 교정시설, 거동불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강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내다봤다.

특히 법률안에 언급되지 않은 의사와 환자간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상담을 허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청구, 즉 별도의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해 대면진료의 원격 모니터링이 진료의 보완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다만,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제한적 형태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면진료가 불가능하고 의사와 의료인간 원격진료도 받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하되 원격진료의 타당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최소 1년 이상 실시한 후 제한적으로 허용범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의협의 이같은 입장변화는 개원가에서 우려한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와 일반인 의료기관 개설 가속화, 의료기관간 경쟁에 따른 비급여 수가 하락, 환자의 진료 안전성 불투명 등을 수용해 가능해졌다.

의협 송우철 총무이사는 “원격진료가 의원급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회원들의 반대의견이 높아 이를 추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면서 “최소 1년 이상 시범사업을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될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범위를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