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어온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추진이 큰 고비를 맞게 됐다. 의사협회가 반대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에 명시된 컴퓨터와 화상통신을 활용한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문구를 삭제하고,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상담 허용 조항을 추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개원가의 반대가 다수이며 찬성 의견은 소수라고 보고 의원급 중심 원격의료 추진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 개원가의 반대의견을 수용해 반영하기로 했다.
협회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대신 의사와 의료인(의사 혹은 간호사)간 원격의료를 활성화시켜도 정부가 원하는 도서벽지와 교정시설, 거동불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강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내다봤다.
특히 법률안에 언급되지 않은 의사와 환자간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상담을 허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청구, 즉 별도의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해 대면진료의 원격 모니터링이 진료의 보완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다만,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제한적 형태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면진료가 불가능하고 의사와 의료인간 원격진료도 받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하되 원격진료의 타당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최소 1년 이상 실시한 후 제한적으로 허용범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의협의 이같은 입장변화는 개원가에서 우려한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와 일반인 의료기관 개설 가속화, 의료기관간 경쟁에 따른 비급여 수가 하락, 환자의 진료 안전성 불투명 등을 수용해 가능해졌다.
의협 송우철 총무이사는 “원격진료가 의원급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회원들의 반대의견이 높아 이를 추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면서 “최소 1년 이상 시범사업을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될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범위를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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