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법령 제·개정 등을 통해 부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16일 국회 변웅전 위원장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약사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및 부당거래 처벌강화, 제도 개선 등의 정책을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국회 박은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도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자에 대해 행정처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재수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
다만 의료법에 의·약사가 아닌 병원관계자들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률(의료법)의 성격을 감안할 때, 처벌규정 신설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현재 병원관계자가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우에는 형법에 의거 배임수뢰죄(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
복지부는 "의료법은 의료인·의료기관 관련사항을 규정한 법률임을 감안할 때 별도의 처벌조항 신설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의·약사와 달리 병원관계자에 대하여는 자격정지 행정처분이 불가하며, 의료인의 경우 동일하게 배임수뢰죄가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 필요성 인정…제도개선 방안 마련
이 밖에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과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다각도로 방안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은수 의원은 복지부에 대한 서면질의를 통해 "현행 실거개라 상환제는 그 실효성이 상실된 제도"라면서 복지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 하에서는 요양기관의 경우 저가구매 동기가 없어 대부분 상한금액대로 거래하고, 약가인하율도 미미한 수준으로 현행 실거래가제도는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복지부는 "평균실거래가 제도 또한 제약사와 도매상들에게 리베이트 제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병원이 받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를 합법화해 확신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내부 공익신고 포상금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현재 약가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여러 전문가 및 이해 단체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면서 "개선방안 마련과정에서 가능한 다양한 대안들에 대하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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