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공정위발 선택진료비 사태, 병원계 쓰나미 되나
공정위발 선택진료비 파동이 갈수록 확산되는 양상이다.
소비자원이 본격적인 피해구제 접수에 나선데 이어, 공정위가 조사를 벌였던 8개 병원외 선택진료비 문제에 대해서는 심평원의 진료비확인민원 절차를 활용할 것을 안내하고 나서면서 불씨가 번져가고 있는 것.
이 경우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물론, 해당 환자의 비급여 진료내역 전체가 심사대에 오르는 등 병원계 전체에 쓰나미급 후폭풍이 예상된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5일 선택진료비 피해구제신청이 시작된 이래 선택진료비와 관련된 의료소비자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의 경우 현재 공정위 조사대상이었던 8개 병원에 대한 구제신청만 접수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을 제외한 기타 병원급 의료기관 관련 민원의 경우 심평원에 문의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사실상 8개 병원외 선택진료비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민원의 처리를 심평원으로 이첩하면서, 민원인 중 상당수가 심평원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7일 현재 눈에 띄는 진료비확인민원 증가현상은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나, 선택진료비 관련 문의가 과거에 비해 늘어나는 등 이상기류가 감지되면서 심평원도 긴장감 속에서 민원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단 민원접수건의 경우 평소와 유사한 일일 100건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다만 관련 문의들이 다소 늘어났다는 점, 민원접수를 위한 서류준비에 수일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주목해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 "유래없는 핵폭탄"…민원추이 지켜보며 대응방안 마련
일단 불씨가 본격적으로 심평원으로 옮겨붙을 경우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조정과 중재 중심의 소비자원 피해구제와 달리,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민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환자의 비급여 진료내역 전체를 점검,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 환급하도록 하는 체계를 택하고 있기 때문.
시작은 선택진료비였더라도, 과정상 비급여 내역 일체를 탈탈 털어내는 작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민원이 무차별 확산될 경우, 환자가 원하는 부분 다시말해 선택진료비만 선별해 심사하는 방안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심평원은 과거 MRI 민원폭주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환자가 원하는 부분에 촛점을 맞춰 진료비 확인민원을 처리한 전례를 가지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민원이 본격화될 경우 NST나 성모병원 사태는 비교도 안되는 핵폭탄이 될 수 있다"면서 "최근의 경향은 전반적인 확인요청이 대세이기는 하나 일단 민원추이를 지켜보면서 비급여 전반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일지, 혹은 환자가 원하는 부분에 한정해 처리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소비자원 이중구제 인정여부 또 다른 관심사
한편 공정위가 조사를 벌였던 8개 병원과 관련해서는 '이중구제'의 인정여부가 사태의 확산이냐, 진정이냐를 판가름짓는 또 다른 복병이 될 전망이다.
과거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민원으로 선택진료비 관련 비용을 환불받은 환자가 다시 소보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할 경우, 이를 인정해야할지 여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
일단 법리적으로는 이중구제를 인정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 중론. 심평원 확인민원과 소비자원의 구제는 업무의 성격과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다.
심평원 진료비 확인민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 급여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소비자원의 피해구제는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압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맞물리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러나 소비자원과 복지부가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중구제를 인정할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진행 또는 불가 등 관련 기관들의 판단이 세워지면 그에 따라 명단교환 등 업무협조여부도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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