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몰카' 범죄 급증…의료기관도 예외 아냐

고신정
발행날짜: 2009-09-28 15:06:09

안홍준 의원, 최근 5년간 관련법 위반으로 의사 7명 적발

최근 5년사이 이른바 '몰카' 범죄가 2.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의료기관에서 촬영되거나, 의사가 직접 몰카 촬영에 나선 사례들도 일부 포함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카메라 등 이용촬용 위반 현황'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8일 안 의원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촬영(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004년 231건에서 2005년 337건, 2006년 523건, 2007년 558건, 2008년 576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모두 합한 총 발생건수는 5년간 2225건. 이 가운데 범인이 검거된 사례는 2108건으로 검거율은 94.7%를 기록하고 있다.

장소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총 2225건 가운데 지하철에서 발생한 사례가 326건으로 전체의 14.6%를 차지했으며 숙박업소 및 목욕탕이 274건(12.3%), 노상이 223건(10%) 순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의료기관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이 이루어진 사례도 5년간 총 15건으로 전체의 0.7%를 차지했다.

한편 몰래카메라 범죄 가해자는 직장인이 792명(37.9%)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자가 266명(12.7%), 무직자나 학생 등 기타분류가 939명(45%) 등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공무원을 비롯해 의사나 교수, 종교인이나 언론인, 예술인 등의 몰래카메라 범죄 가담이 꾸준이 증가하고 있고 있는 상황. 몰카 범죄로 입건된 전문직 종사자는 의사 7명을 포함해 5년간 75명(3.6%) 수준이다.

이와 관련 안홍준 의원은 "몰카 범죄는 상대방 몰래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휴대폰 카메라 촬용음 표준, 의무화 등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 카메라를 포함한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 처벌이 엄중해야 한다"면서 "처벌을 강화하고 가해자의 정보를 공해개 은밀하게 벌어지는 파렴치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