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안 12개가 모두 폐기되고 대안인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일부 국회의원과 의료계가 추진해 온 필수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법안이 심의 과정에서 예산상의 이유로 삭제된 것이다. 곽정숙 의원은 A형간염을 국가 필수예방접종대상으로, 전현희 의원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에도 접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문를 시·군·구가 부담하고, 소요되는 경비의 3분의 2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을 통해 전염병을 퇴치하고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 74% 수준인 예방접종률을 95% 이상까지 끌여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소에 한해서만 시행하고 있는 무료 접종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의료계의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 확대는 어린이의 건강을 지켜줄 뿐 아니라 국가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당연히 재정을 국가가 부담해야 할 사안인 것이다.
그러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안이 복지위에서 폐기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A형 간염 필수접종 전환 예산 88억을 따내지 못한데서 알 수 있듯이 황당한 실수로 예산을 따내지 못한 복지부의 무능함과 돈줄을 쥐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복지에 대한 시각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필수예방접종 확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만큼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시행이 선행되어한다. 무엇보다 민간부문도 공공의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는게 중요하다. 이는 필수예방접종 사업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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