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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 법안 폐기 유감"

이창진
발행날짜: 2009-09-25 12:20:01

복지부 예산 확보 실패 지적…"국가 전액 부담하라"

의료계가 필수예방접종의 전액 국가지원 관련법안의 폐기에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사협회 현관 모습.
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5일 “필수예방접종 비용의 국가부담 확대를 골자로 한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폐기되고 대안인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곽정숙 의원과 전현희 의원이 각각 제안한 A형 간염 필수예방접종 전환과 민간 의료기관 무료접종을 위한 국고지원 등을 담은 개정안을 예산을 이유로 삭제, 폐기했다.

의협은 “필수예방접종 사업을 통해 전염병을 퇴치하고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 74%인 예방접종률은 95%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면서 “그러나 예방접종 비용이 보건소가 무료인데 비해 민간 의료기관은 3분의 1만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따라서 “민간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면서 “법안이 폐기된 것은 복지부가 기획재정부 등과 예산협의를 원활하게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좌훈정 대변인은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필수예방접종비용의 전액 국가부담을 미루는 사이 영유아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예산배정의 우선 순위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지원을 통해 출산장려 및 예방중심적 보건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말하고 “신종플루 사태로 전염병 사전예방의 필요성이 절감한 상황에서 사후약방문의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조속한 시일내 관련부처와 업무협의를 통해 예산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국가부담 근거마련을 위한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곽정숙 의원 또한 같은날 보도자료를 통해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 지정 무산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곽 의원은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의 입김 때문에 소신있는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점은 우려스럽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 전환을 위한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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