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협 "청력 검사는 의료행위…단독개설 반대"

이창진
발행날짜: 2009-09-18 12:50:47

복지부에 의견제출 "의사 지도감독 전제한 면허 신설해야"

의료계가 청능사 단독개설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사협회는 18일 “청능사 면허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청능사 면허 신설은 찬성하나 보청기업소 등 단독개설 허용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최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지난 4월 청각능력재활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를 청능사로 의료기사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하고, 청능사가 아니면 보청기의 조제 및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협은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청각학을 전공한 자에게 일정한 여건 하에 청능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로 하여금 청각능력 재활의 주된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공감의 뜻을 피력했다.

의협은 그러나 “의료기사 관련 법률(제1조) 명시된 것처럼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내재적 한계인 바 국민건강과 직결된 청력관련 업무는 의료행위로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는 형태야 돼야 한다”고 의료인 지도감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특히 “보청기 제조판매는 청능사의 직접적인 업무범위가 되지 않는다”면서 “안경사가 안경업소 별도 개설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타 의료기사도 별도 개설을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는 반대한다”며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했다.

의협측은 “청능사 제도의 신설에 맞춰 필요한 수가신설 및 관련 의료법 등 제도와 법령 정비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하고 “현재 이비인후과 등 의료기관에서 일정자격을 갖추고 청력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보호하고 법 시행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과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