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환불액을 의료기관에 지급될 요양급여비에서 차감,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불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다본인부담금 환불금의 지급주체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요양기관에 지급될 요양급여비용에서 진료비 환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공단에서 그 비용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한 것.
현재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에 환급을 통보하면,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그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었다.
양승조 의원실 관계자는 "과다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환불과정에 환자와 요양기관간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공단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해 불필요한 민원과 다툼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밖에 개정안을 환자로 하여금 진료비 확인민원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진료비 확인요청과 관련해 환급기간을 '5년'으로 정해, 법으로 명확히 명시했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에는 요양기관에서만 이의신청이 가능했다"면서 "이에 진료비 확인요청을 한 자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권리를 구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환급기간 설정과 관련해서는 "동 법 시행규칙에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및 청구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존기간 이후의 요청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에 환급기간을 법으로 명시해 혼란을 줄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