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학회가 수혈가이드라인을 제정비하는 등 혈액 적정사용을 위한 여론환기에 나선 가운데, 심평원이 이를 반영한 심사기준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대한수혈학회와 정부의 작업으로 올해 초 제정된 수혈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심사기준을 제정비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대한수혈학회는 지난 2월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혈을 도모하기 위한 수혈가이드라인을 제정비, 3월부터 의료기관 등에 배포한 바 있다.
이번 수혈가이드라인은 수혈심사지침 및 수혈기준을 기존보다 구체화, 명확화 했다는 점이 특징.
실제 가이드라인은 수혈 전·후 점검사항, 수혈전 검사, 응급상황에서의 수혈법 등을 요약해 정리하는 한편, 각각의 혈액제제에 대해 수혈의 원칙과 부적절한 사용예 등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특히 혈액제제별 수혈기준에서는 혈소판제제 수혈의 원칙 등을 환자 상에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출혈이 없는 상태, 출혈은 없으나 불안정상태, 활동성 출혈이 있거나 침습적 처치를 시행하는 경우 등으로 케이스를 분류한 뒤 수혈단위를 명시한 것.
앞선 가이드라인에서는 혈소판수가 50000/uL인 경우 혈소판제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왔으나, 개정된 지침서에는 출혈이 없는 상태의 경우 혈소판수가 10000/uL이하일 때, 출혈은 없으나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20000/uL 이하일 때에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원기회복을 위한 적혈구제제의 사용이나 창상치료보조 목적의 신선동결혈장제제 사용 등 혈액제제별 부적절한 사용 예도 명시함으로써 적정한 수혈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 대한수혈학회의 수혈가이드라인이 있었으나 임상적용성이 부족해 최신 지견을 반영해 질병관리본부와 학회가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됐다"면서 "의료기관들이 이를 숙지, 실제 임상에서 활발히 사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금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조만간 심사기준안을 마련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2002년 수혈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의 적정수혈률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면서 "이에 학회와 정부가 함께 만든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심사기준안을 마련, 요양기관들의 적정수혈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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