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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남의 일 아니다…타산지석 삼자"

이창진
발행날짜: 2009-07-08 12:45:50

대구시의사회, 민원 사례 소개하며 주의 당부

의료분쟁 현황을 소개하며 동료의사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지역의사회의 노력이 화제이다.

8일 대구시의사회(회장 김제형)에 따르면, 매달 발행되는 대구의사회보 ‘타산지석’을 통해 의원급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 주요사례를 게재해 회원들로부터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사회보 최근호(5월, 6월)에는 건강검진과 대장내시경, 제왕절제술 시술 후 발생한 의료분쟁 사례가 소개됐다.

먼저, 건강검진차 내원한 여자(62)로 위 조영촬영중 압박콘에 의한 흉부통증을 호소해 타 의원으로 전원돼 흉부좌상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시행했으나 한달 후 내원해 위 조영촬영중 늑골골절이 발생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한 사례이다.

또한 대장내시경검사차 내원한 남자(52)로 검사 도중 대장S결장부위에 2개의 용정 제거후 귀가했으나 심한 복통을 호소해 다음날 백혈구검사 결과 백혈구상승으로 타 병원으로 전원돼 대장천공 진단을 받은 후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한 경우이다.

다른 사례는 산모(34)로 산전진찰과 초음파검사를 시행해 제왕절제술로 출산해 회복실로 이동했으나 수술부위 통증 및 호흡곤란으로 모 병원으로 전원돼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사망해 유족측이 수술잘못을 주장하며 점거농성과 피해보상을 요구한 사례이다.

넘어지면서 요통이 생겨 내원한 여자환자(66)로 척추후관절증과 척추간협착증 및 흉추 12번 요추 5번 퇴행성변화로 진찰돼 척추신경부위에 리도카인 신경주사를 투입했다. 시술 후 치료도중 바늘에 의한 척추신경 손상으로 다리저림과 마비를 호소해 약물치료와 통원치료를 했으나 이동중 넘어져 타 의원에서 우측 요골골절로 진단돼 첫 시술한 의원에게 척수신경손상을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한 경우이다.

대구시의사회 상영호 법제이사는 “의사회로 접수된 의료분쟁 현황 중 빈번하게 발생되는 케이스를 중심으로 정리해 게재하고 있다”면서 “민감한 사항인 만큼 해당 회원들이 공개를 꺼리고 있으나 타 회원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해를 구하고 게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제형 회장도 “타산지석을 통해 동일한 치료시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만전을 기한다는 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지나간 부분이라고 잊지말고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타산지석의 의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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