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진단과 약제 급여기준이 선진국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먼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골다공증의 보험적용 기준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적용 기준은 골밀도의 감소가 -3.0이하로 떨어져야 한다. 골다공증이 상당히 진행되어야 보험적용이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는 T스코어 수치가 -2.5 이하를 골다공증으로 정의한다.
오한진 관동의대 제일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WHO는 -2.5를 골다골증에 의한 골절 위험이 높은 병적인 상태로 보고 적극적인 약물투여와 적절한 운동 등을 권하지만 우리나라는 -3.0 이상이어야 보험적용 대상"이라며 "WHO 수준으로 기준을 조정하면 골절 발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6개월에 불과한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을 늘리는 일도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 2004년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늘렸다.
그러나 전문의들은 골다공증은 만성질환인 만큼 급여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골다공증 학회 등 관련 학회는 정부에 골다공증의 보험적용 기준과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보험재정에 문제가 생긴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골밀도만으로 골절 위험을 예측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영국 세필드대 카니스 교수가 지난 10년간 골다공증성 골절을 겪은 12개국 여성 6만명을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골밀도가 정상이라도 나이가 많거나 골절 가족력이 있는 사람 등은 골절 위험이 3~5배 높았다.
카니스 교수는 이 연구를 토대로 T스코어 외에 ▲나이 ▲성별 ▲골절 경험 유무▲부모의 엉덩이 골절 경험 유무 ▲흡연 여부 ▲스테로이드 약 복용 여부 ▲류마티스 질환 여부 ▲체질량(BMI)지수 ▲알코올 섭취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엉덩이·팔목·척추·팔꿈치의 골절 위험도를 산출하는 새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도 측정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박기현 교수는 "이 프로그램으로 진단한 결과 똑같은 골밀도라고 해도 환자의 나이 등 위험요소에 따라 골절 위험도는 크게 차이가 났다. 단순히 T스코어만 갖고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도를 예측하는 것은 이미 낡은 방법"이라며 "우리나라에도 서둘러 새로운 진단기준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러나 우리나라는 골다공증 유병률 등 데이터가 구축되지 않아 이 프로그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오한진 교수는 "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골다공증학회가 지난해 골다공증 유병률 조사와 관련해 MOU를 체결하고 5년간 공동조사에 들어갔다"며 "이번 조사가 골다공증의 진단과 급여기준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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