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환자 유치에 따른 의료분쟁 발생가능성에 대비해, 해당 기관들에 배상책임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등 준비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고부가서비스분야로서 의료서비스를 신상장동력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세부적으로는 일단 외국인환자 유치확대를 위해 국제기준에 입각한 의료기관 국가인증제를 도입하고, △외국인환자 유치병원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유도 △의료법상 조정·중재제도를 해외환자 의료분쟁 발생시에도 적용하는 등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환자 유치채널 구축을 위해 외국정부 및 보험사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u-러닝, u-헬스 등 융·복합화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및 의약품 배달판매 허용 △u-헬스 촉진을 위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는 등 관련 법·제도 등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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