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 탈크 의약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에 불복해 한림제약이 10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줄소송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림제약은 13일 식약청을 상대로 '회수명령 취소소송 및 회수명령 효력정지신청'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림측은 "식약청이 회수명령을 내린 대부분의 의약품은 현재 유통되지 않거나 유통될 우려가 없는 제품"이라며 "식약청의 일방적인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을 내려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돼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한림제약 소송 대리인인 정순철 변호사는, "식약청은 석면 함유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이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미약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해당업소에 아무런 사전예고도 없이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을 내린 것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림제약 이외에도 상당수 제약사들이 식약청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어 줄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제약사들은 식약청이 제때 석면 탈크 함유의약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제약사에 떠넘기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해 왔다.
이와관련 제약협회는 오늘 오후 2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식약청 조치에 대한 소송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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