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와 의협 집행부가 기표소 근거규정을 놓고 벌인 줄다리기가 허무한 소모전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의원회와 의협 집행부간 회장선거 기표소 투표 근거규정에 대한 치열한 핑퐁게임이 오늘(23일)을 기점으로 우편투표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대의원회와 의협 집행부는 21일과 22일 양일간 서면결의를 전제로 기표소 투표의 선택안과 의무화를 놓고 반론에 반론을 거듭하는 공문싸움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대의원회 유희탁 의장은 의협 집행부의 서면결의 내용 중 기표소 투표를 선거권자의 선택으로 규정한 부분을 정관 위반으로 보고 반려했고, 의협 주수호 회장은 임총과 선관위 입장을 수용하는 중재안이라며 수정불가의 원칙아래 서면결의안 인정을 재차 요청했다.
이에 대의원회는 “의협 집행부가 처음과 같은 내용으로 서면결의를 재차 요청하고 있으나 대의원회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선거공고 이후라도 서면결의 내용의 선거적용이 가능하고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 확실해 미비점을 보완한다면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최종입장을 공표했다.
우편발송이 종결되는 오늘 오후까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의협 회장 선거일(3월 20일) 50일 전(1월 30일)에 선거공고를 해야 하는 선거관리규정에 비춰볼 때 설 연휴로 인해 대의원들의 서면동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 한 상임이사는 “교수와 전공의의 근무형태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홍보와 예고 없이 기표소 투표가 시행될 경우 투표율이 저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기표소 투표를 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선관위의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며 중재안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와 관련 유희탁 의장은 “돈을 들여 임총을 소집해 결정해 놓고 우편투표와 기표소 투표 병행을 왜 이렇게 고집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기표소가 싫어 우편 투표하는 회원이 누가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임총 결정사항이 기표소 설치로 국한됐다는 집행부의 지적에 대해, 유 의장은 “밥 먹고 오지 말라고 하는 말을 떡을 먹고 와도 괜찮다고 하는 식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전하고 “의장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 문구만 수정되면 내일이라도 바로 대의원들에게 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면결의가 말잔치로 끝난다면 흠집잡기 식 네거티브 선거전과 함께 기표소 투표 불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의협 회장 선거에 대한 회원들의 냉소는 더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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