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선관위가 기표소 설치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오주)는 16일 오전 협회 사석홀에서 열린 제2차 회의에서 “경만호 대의원이 제기한 기표소 설치 주장을 대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만호 대의원은 14일 ‘회원 여러분께 올립니다’ 서신을 통해 “의협 선관위에서 15일까지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을 경우 선관위 기능 정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날 권오주 위원장은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경만호 대의원이 제시한 시일(15일)이 지난 상황에서 대응하지 않는 게 낫다는 게 선관위의 생각”이라면서 “경 대의원이 법적 조치를 취한다하더라도 편법적으로 해야 하는 기표소 설치는 안하기로 했다”며 불가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경 대의원이 제안한 의협회장과 대의원회 의장, 선관위원장 및 경만호 대의원간 4자 회의는 구태여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회의 대상자들이 합의해 제안해 오면 응할 에정”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회의에서 우편투표시 전공의들의 몰표 우려에 대한 개선안 마련에도 착수했다.
권 위원장은 “상식적으로 몰표가 나온다는 주장이 이해가 안된다”면서 “지난 보궐선거시 한 곳에서 박스 투표함이 도착돼 진상조사를 벌였으나 몰표가 아니라는 결론으로 유효표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2007년 실시된 제35대 의협회장 보궐선거에서 지방 모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30~40장 투표용지가 선관위로 택배로 배달돼 몰표설이 제기된 바 있다.
선관위는 당시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 전공의 업무 직원이 개인별 등기로 붙여야하는 투표용지를 요금을 아낀다는 생각에 투표용지를 한 곳에 모아 우체국 택배로 보낸 것으로 확인돼 몰표와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권오주 위원장은 “몰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선관위가 미처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투표방식을 면밀히 검토해 타당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후보자간 전문지 광고와 관련, 권 위원장은 “지난 선거와 같이 후보별 3회 광고하는 원칙을 그대로 갈 생각”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후보등록 후 후보자가 결정되면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광고 횟수를 늘릴지 줄일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선관위는 제36대 의협 회장 투표일까지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공정한 선거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