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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국방의학원 설립 조건부 수용

이창진
발행날짜: 2009-01-03 06:50:24

국회-국방부에 의대 정원 유지 민간진료 제한 요구

의료계가 국방의학원 설립에 대해 현 의대 정원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한나라당 박진 의원 등이 제출한 ‘국방의학원’ 제정안에 현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으로 국회 및 국방부 등과 협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의학원 제출안의 주요내용은 학위과정은 국방부가 지원하나 의사자격을 얻지 못하거나 의무복무를 기피하는 자는 지원받은 비용을 상환하고, 의사면허 취득자는 중위로 임용돼 10년간 의무복무 하는 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얼마전 의협 주수호 회장과 병협 지훈상 원장, 의학회 김건상 회장 등은 오찬 회동을 통해 국방의학원 문제를 논의하면서 의료계 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협은 국방의학원 설립이 또 다른 의대 설립이라는 의료계의 우려감을 국방부와 박진 의원측에 전달하고 의대 정원내 선발과 민간 진료 제한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열악한 군 의료를 개선시키기 위한 국방의학원 건립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국방의학원 정원에 대한 의료계의 견해가 제대로 반영된다면 충분히 협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원내 선발의 입장을 확고히 했다.

김주경 대변인은 “세부적인 안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다면 민간의료에 있는 유능한 인력이 교수진으로 선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 만큼 박진 의원과 국방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인력 양성과 의료자원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국방의학원 건립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상태이다.

국방부와 함께 이번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대병원 박재갑 교수는 “의료계가 걱정하는 정원을 늘려서는 안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후배들이 자긍심을 갖고 장기 군의관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재갑 교수는 이어 “군의료는 의료의 사각지대 중 하나로 국방부에서 예산을 들여 의료자원을 육성하겠다는 깊은 뜻을 알아야 한다”고 전하고 “군의관이나 군 장병 모두가 안심하고 군복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조만간 도출될 것”이라며 군의료 개선책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박 교수는 “의협 주수호 회장에게도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고 주 회장도 이에 공감했다”면서 “총상을 입은 군인을 군병원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국방의학원 건립은 의료계의 또 다른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오는 3월 중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국방의학원 건립 심포지엄을 준비 중인 상태로 이 자리에서 연구용역의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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