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의료사고법, 이제부터가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09-13 07:00:37
의사가 스스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도록 과실 입증 책임주체를 전환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안 처리가 또 무산됐다. 제정안은 국회에서 1989년부터 공방만 계속되다 번번이 자동 폐기, 엄청난 혼란과 갈등을 겪어온 난제다. 당초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가 확실시 됐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부 규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의가 제기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제정안 통과를 결사 저지해온 의료계 입장에서는 일단 한숨은 돌린 셈이다.

하지만 제정안이 소위로 되돌아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소위는 내달중 제정안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보건복지위가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환한 것에서 볼 수 있듯 국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입장이 대부분 반영됐다. 의료계는 보다 철저하게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제정안의 처리 무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이어질 경우 또 다시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심의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법안심사소위가 무산되는 사태도 있었다. 제정안에 찬성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의료계는 이들 시민단체들과 활발한 토론을 통해 접점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직역간 감정대립도 하루속히 풀어야 한다. 특히 병원협회와의 관계에서 보다 신중을 기할 일이다. 제정안이 환자-의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려면,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