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자보 융단폭격 보고만 있을 것인가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5-10-31 07:07:27
지난 27, 28일 이틀간 전국 여러곳에서 자보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혐의로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1명이 구속되고 20여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의사 가운데 일부는 전현직 보험사직원이 가담한 사기단(관악·충남)과 관계를 맺거나, 교통사고 위장 공갈단(도봉)과도 결탁했다.

문제는 이같은 자보진료비 부당청구 적발 사례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험사들의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인 고발로 연중 행사화 되고 있다는데 있다. 당장 지난 9월 한달간 병원 30곳, 의사 30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된데 이어 10월에 들어서도 의사 20여명이 적발됨에 따라 두달간 무려 50명의 의사가 자보 진료비와 관련해 범법자의 낙인이 찍혔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자보진료비와 관련한 불법행위 적발사례를 줄이기 위한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을 뿐 아니라 의지도 부족해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에 특별위원회로 자동차보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무용지물처럼 보인다. 설사 적발된 의사들이 명백하게 불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방치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언제까지 의사들이 사기범으로 쇠고랑을 차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의료계 단체들은 손보사들의 자보진료비 부당청구 고발행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까지 자보진료비 누수를 막겠다고 발벗고 나설 정도인 만큼, 간단하게 보아 넘길 일이 절대 아니다.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는 자정의 칼날을 들이대야 하고, 외부의 부당하고 과도한 간섭으로 부터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의무를 잊어서도 안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