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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립병원 조례안 날치기는 ‘불법’”

강성욱
발행날짜: 2004-04-09 11:07:26

일부 시의원, 시의회·의장 상대 손배소송 제기

성남시립병원 조례안 날치기 산회와 관련해 일부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날치기 산회처리는 엄연한 불법”이였다며 시의회와 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성남시의회 김기명, 김미라 의원은 지난달 25일 주민발의로 상정된 시립벼원 조례안 처리에 있어 본회의를 개회 즉시 폐회한 것과 관련해 ‘시의회 날치기 산회처분 취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9일 수원지법 행정부에 제기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김기명 의원 등은 소장을 통해 “지난달 본회의장에서의 ‘개회 즉시 산회안’에 대해 본인들의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날치기로 통과됐다”며 “이는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찬반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결처리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과 시의회 회의규칙을 어긴 엄연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런 행위로 회의장에서 토론·표결권을 침해당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날치기 산회’처분을 취소하고 위자료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지방의원들이 의안처리의 적법 여부를 문제삼아 소속 의회와 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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