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해 양대 의료단체가 헌법을 위반하는 악법이라고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회장 주수호)와 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12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국회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통과는 의사가운을 벗도록 종용하는 것이자 의료계에 대한 계엄선포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날 양 단체는 “환수법안의 법안소위 통과는 굴욕적인 의권 유린 초래는 물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악법으로 절대로 좌시할 수 없다”면서 “현 정부와 국회가 환자의 건강보다 돈을 우선시한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게 됐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의료단체들은 이번 법안의 문제점으로 헌법 위반을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득이 없는 의사에게 손해를 반환하라는 억지논리를 내세워 부당이득반환법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민법 741조 부당이득 조항의 원칙에 어긋나는 국내 초유의 유일무이한 악법”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또한 건보법 85조에서 과잉처방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나 업무정지 처분 등 행정처벌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제재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옥상옥’의 과도한 행정제재임을 꼬집었다.
양 단체는 특히 “개정법안은 의사의 양심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위헌법률로 고시준수를 강요해 최선을 다하는 직업적 양심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이로써 환자는 맞춤진료가 아닌 기성복 진료를 받게 돼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과 병협은 “누구보다 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닌 국회와 정부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헌법의 존엄성을 무시한 처사이거나 무지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따라서 법 원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재검토와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며 법안폐기를 촉구했다.
의병협은 “의료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10만 의사들은 급여기준에 맞는 규격진료에만 임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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