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식약청, 주사용 피부필러 사용주의 당부

장종원
발행날짜: 2008-12-05 06:45:04

미FDA 부작용 분석결과…안면마비·망막혈관폐색 사례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주름살 개선을 위한 주사용 피부필러(Dermal Filler)에 대해 안전한 사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5일 의협 등에 따르면 식약청은 미국FDA의 피부필러에 대한 부작용 정보를 기초로 안정성 서한을 내놨다.

지난 2003년부터 2008년 9월까지 미FDA에 보고된 안전성 보고내용 920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손상 823건(88%), 기능고장 92건(10%) 등이 보고됐다.

손상 823건 중에서는 부종(334건), 염증(292건), 홍반(275건),알러지(230건) 혈관질환(163건), 감염(150건), 통증(140건), 물집·포낭(44건), 종기·혹(39건) 등이 나타났다.

기능고장의 경우 90건은 주사기 잠금장치 고장, 바늘이탈이었다.

특히 부작용은 제품 주입 직후에 발생, 장기간 계속돼 더 심각한 질환으로 변하고, 알러지 반응은 2차, 3차 이식 주입 후에 발생할 수 있다고 FDA는 보고했다.

식약청은 "미FDA에 따르면 피부필러 후 안면·입술·눈의 마비, 용모손상, 망막혈관폐색과 같은 심각하고 예상하지 못한 것도 있었고, 아주 드물게 생명을 위협하는 내용도 있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피부필러 등 조직수복용 재료를 취급할 경우 주의할 것과 부작용 사례를 인지하는 경우 식약청에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