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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S화재 횡포 대응책 마련 공수표되나

이창진
발행날짜: 2008-11-13 12:15:02

임원진 간담회 2개월 넘게 답보…“의원과 지방지사 문제”

S화재의 강압적인 협약서 요구로 불거진 손보사에 대한 의협 대응책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S화재의 자동차보험 진료 협약서 강요에 대해 해당보험사 임원진과 간담회 추진을 공표한 의협 집행부의 대책이 2개월이 넘도록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대전시의사회 민원제기로 대두된 S화재의 협약서 내용에는 ‘을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갑에게 자동차사고 환자의 진료 및 치료비 청구에 있어 부당한 치료비 청구가 있음을 인정하고’라는 문구가 포함된 바 있다.

의협 집행부는 지난 9월 제기된 민원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문구수정을 약속받았으나, 자보 관련 의료기관 피해방지 차원에서 해당업체 고위층과 만나 또 다른 피해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당시 S화재측은 “자보환자의 진료행위 및 진료비 지급에 대한 업무협정 행위는 불법행위와 진료비 허위청구 등이 다발하는 일부 병원으로 국한하고 있다”며 문구 수정과 별도의 고압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와 관련 김주경 대변인은 “S화재에 임원진 간담회를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 “100주년 행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의원급 피해 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의협 집행부 내부에서도 이번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손보사의 대책마련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장석일 보험이사는 “지역에서 제기된 민원을 검토한 결과 개인 의료기관과 업체 지방지사에 국한된 문제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해당 보험사의 본사도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어 지방업소와 간담회를 갖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임원진 미팅 추진이 종결됐음을 내비쳤다.

S화재 민원을 계기로 손보사의 고압적인 영업형태를 개선시키는 본보기로 삼겠다던 의협의 당초 입장이 정책현안의 후순위로 밀려 집행부 내부에서도 뒤엉켜있는 모양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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