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새 종병기준 2년 유예…필수과목 탄력운영"

장종원
발행날짜: 2008-11-11 06:47:02

복지부 전병왕 과장, "의료법 올해 통과 협조" 당부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 의료법의 종합병원 인정기준과 관련, 병원계의 입장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병원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 전병왕 과장은 10일 서울시병원회가 주최한 특강 연자로 나서, 이같이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300병상 미만 병원은 7개 특정진료과목, 300병상 초과병원은 9개 특정진료과목을 갖추어야 종합병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의료법은 100병상 이상 병원 중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출 경우 종합병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협은 최근 의견서를 통해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까지 9개 이상의 필수진료과목을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한 것은 과잉 규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전 과장은 "중소병원이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서 "하지만 당초 300병상 이상 9개 진료과목을 인정키로 한 규정을 완화한 안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행이 되더라도 최소 2년간 유예를 주겠다"면서 "현재는 필수 진료과를 갖추어야 하지만, 개정안은 부령을 통해 특성에 따라 선택의 범위를 두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종합병원 315곳 중 41곳이 탈락될 것이라면서 특수기능병원제도, 전문병원제도, 지역거점병원제도 등을 도입해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과장은 그러면서 "이번 의료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라면서 "병원계도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