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공항·대형할인점 내 분업예외약국 금지

장종원
발행날짜: 2008-11-06 17:46:08

복지부, 분업예외지역지정규정 입안예고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대형할인점 내 의약분업 예외약국이 사라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은 분업예외지역내의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및 기타대형소매점 등에 입점한 약국은 예외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의 경우 지역주민 이용률이 저조하고, 타 지역주민의 방문이 많아 전문의약품 임의조제로 인한 오남용이 우려된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26일까지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의약분업 예외지역 조사를 통해 6개 분업예외 지역 11개기관을 예외지역에서 해지키로 한 바 있다. 이 중에는 대형마트에 입주한 약국 3곳과, 공항내 위치한 약국 1곳이 포함돼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