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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적발율 다시 증가…올해 85% 기록

고신정
발행날짜: 2008-10-20 10:24:15

심재철 의원, 2008년 426개 병·의원서 87억원 환수

현지조사 적발율이 올 들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도덕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이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병원, 약국, 보건소 등 요양기관의 도덕적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최근 4년간 현지조사 결과, 현지조사 대상기관 2983개소 중 77.9%에 해당하는 2323개소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의 부당이득금은 총 454억원 규모. 현지조사 결과 업무정지 697개소, 과징금 576개소 등 총 1273개 요양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았고, 부당이득금만 환수된 곳도 603개소에 달했다.

특히 올해들어서는 현지조사 적발율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상황.

심 의원에 따르면 현지조사 적발율은 2005년 78%, 2006년 73%. 2007년 78% 등으로 70%대를 유지해오다, 올해 85%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요양기관은 전국 426개소 87억원 규모다.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단위: 개소)
한편 허위청구 유형별로는 △입원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한 것으로 청구하거나, 외래진료 후 입원으로 청구 △물리치료를 실시하지 않고 실시한 것으로 청구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실시한 것으로 청구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아울러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재활 및 물리치료 부당청구 △무자격 약사가 경구약제 조제 △창상처치료(단순 및 염증성 처치) 부당청구 △식대 직영 가산료 위반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병원, 약국, 보건소 등 요양기관의 도덕적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요양기관들이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하며, 향후 이러한 부당이득금 청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지도·감독은 물론 요양기관 스스로도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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