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영양사, 조리사 면허 대여 등을 통해 식대를 부당청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요양기관 74곳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공단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감사원이 2006년 6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요양기관의 영양사, 조리사 신고내역과 공단의 직장이력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74곳의 요양기관(영양사 42명, 조리사 35명)의 신고 내용이 불일치했다.
이중 인천의 노인전문요양병원의 경우 놀이방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면허를 대여해, 33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한방병원은 다른 병원으로 옮긴 영양사의 퇴직신고를 하지 않은채 900만원의 요양급여비를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요양기관이 상근하는 영양사와 조리사 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는데, 공단이 이를 보험료 부과를 위한 직장이력 전산데이터와 연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실제 상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영양사 면허를 대여받는 등 식대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74개 요양기관에 대해 실사 등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입원환자 식대급여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의 신고내용과 직장이력 데이터를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감사원 감사 결과 후속조치를 통해 영양사 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부당이득 환수 및 복지부 현지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또 "향후 매반기별 공단 D/B를 활용해 가산인력 이중자격 등 자격불일치건 발췌 후 확인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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