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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화재 "부당청구 협약서 체결 문제없다"

이창진
발행날짜: 2008-08-28 06:45:03

문구상 오해소지만 '인정'…“불법행위 인정 병원에 국한"

부당청구를 인정하는 협약서 체결로 물의를 일으킨 S화재가 미묘한 해명서를 의협에 제출해 주목된다.

27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S화재가 최근 의협에 발송한 ‘보험사 횡포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자보환자의 진료행위 및 진료비 지급에 대한 업무협정을 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와 진료비 허위청구 등이 다발하는 일부 병원으로 국한한다”며 사실상 업무협정이 무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의협은 충남 개원가에서 제기된 민원인 S화재의 업무협정서를 내용인 ‘자동차사고 환자의 진료 및 치료비 청구에 있어 부당한 치료비 청구가 있음을 인정하는’ 문구를 해당 손보사에 전달하고 날인강요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S화재 충청지사는 답변서에서 “업무협정은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불법행위와 진료비 허위청구 등이 다발하는 일부 병원에 한해 협의절차를 거치고 있다”면서 “이는 입원환자의 입퇴원 관리나 진료비 과다 청구 등 불법 또는 부당 사례가 향후 재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문서로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진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본사 차원의 전략임을 내비쳤다.

실제로 손보사측은 의협에 민원을 제기한 대전 모 의료기관을 거론하면서 “이 의료기관의 경우 수십 건의 진료비 허위청구로 인해 800만원을 반환한 사실이 있었다”고 반문하고 “이런 불법행위를 재발하지 않겠다고 문서로 상호 약속한 바 있으나 그 후에도 진료비 허위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부당청구 인정 낙인은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S화재는 더욱이 “협정서 일부 문구 중 ‘진료 및 진료비 청구에 있어 부당한 치료비 청구가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은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사법 및 행정기관데 의해 명확히 증명되거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해당병원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기입하고 있다”며 자사의 처리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다만, “의사협회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향후 의료기관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직과 신뢰를 통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재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해 애매한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당초 의협 집행부는 민원제기를 계기로 S화재 임원진과 간담회 등 손보사 횡포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었으나 충남 일부 지역에 국한된 사항이고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위를 조절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계에서는 'D 화재‘가 자보환자 진료비 지급 지연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면, 의원급에서는 선두업체인 ’S화재‘가 교묘한 논리로 연약한 개원가를 압박하고 있어 손보사의 횡포를 좌시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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