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의사를 배제한 제약사의 비만 관리 프로그램에 강력한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21일 “대웅제약이 2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비만관리 약사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은 의약분업 원칙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앞서 대웅제약은 보도자료를 통해 “비만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약사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Say Health Diet'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며 “약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다이어트 상담을 통해 동네 건강지킴이는 물론 약국 비즈니스 창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의료전문가인 의사를 배제하고 약사를 동원하여 국민의 생활습관병인 비만을 관리하겠다는 발상은 의약분업의 취지를 몰각하고 전문가영역을 침범한 현행법 위반”이라면서 “세계보건기구도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어 의사의 진단과 처방하에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사를 통해 다이어트 상담과 비만제품, 식이요법, 운동 등을 처방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말하고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비만관리 해법인 영양관리와 운동관리는 의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대웅측의 불법의료행위를 비난했다.
김주경 대변인은 “전문지식이 부족한 약사를 통해 무분별한 비만상담이 이뤄질 경우 국민의 생명에 위해를 입힐 수 있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업체인 대웅제약에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청했으며 보건당국에 적절한 행정조치를 요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이처럼 문제가 불거지자 대웅제약은 21일 "이 캠페인은 현대 사회에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비만의 위험성을 알리고, 비만 문제의 해결에 전 의료계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하였으며, 캠페인을 통해 의사의 고유 권한인 진단 및 처방 영역을 침범하여 의약 분업의 취지를 해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의사가 포함된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진행되고 있으며, 약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강의 진행에도 역시 의사가 직접 참여한 바 있다"며 캠페인이 의사를 배제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하반기 비만치료제 ‘엔비유’를 출시해 한해 동안 22억원, 올해 1분기 6억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