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 의료폐기물 관리시스템이 본격 시행됐다.
5일 환경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RFID 의료폐기물 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됐다.
RFID 의료폐기물 관리시스템이란 의료폐기물 인계, 인수 처리에 RFID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배출, 운반, 처리과정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RFID 전자태그가 부착된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가 리더기(Reader)를 통과하거나 인식되는 순간 폐기물에 관련된 정보가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설치된 중앙전산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된다.
병의원에서는 반드시 RFID 전자태그를 구비해, 감영성 폐기물 전용용기에 부착해야 한다.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때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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