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건강연대 "의료민영화 정책 완전 폐기"

장종원
발행날짜: 2008-07-28 15:58:53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 무산 결정에 '환영'

제주도 국내 영리병원 도입이 도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과 관련, 건강연대는 "제주도민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에 대해 깊은 경의와 존경을 표한다"면서 환영의 뜻을 표했다.

건강연대는 이날 영리병원 도입 무산 직후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건강연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제주자치도가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도민찬성을 끌어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 관제 여론몰이 끝에 나온 것"이라면서 "영리병원의 허구성과 국민건강권 침탈에 적극 대응했던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의 노고에도 박수를 보낸다"고 찬사를 표했다.

건강연대는 중앙정부가 영리병원 도입을 제주도만의 문제로 규정해 국가책임을 방기했으며,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표명해놓고 이중적 태도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건강연대는 "이제는 제주도민의 의료 질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해나가야 한다"면서 "진료비 걱정 없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연대는 이어 "정부는 실체도 없는 장밋빛 청사진만을 가지고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일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이 보험재벌과 의료자본, 그리고 상위 1%만을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하는 것만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