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이번에는 대형병원의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 45곳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서면조사에 들어갔다.
서면조사는 선택진료와 약값 리베이트 수수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선택진료와 관련된 불공정거래는 진료과 의사 전체를 선택진료의사로 지정,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를 강요하는 행위가 조사대상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10개 제약사를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이번에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조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기초적인 서면조사 결과 불공정 거래 협의가 드러나면 현장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모대형병원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서면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