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 의무는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내기로 했다.
의협은 29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정하고 진료정보수집 및 공개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국민(환자)이 당사자가 되어 민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의협은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의 경우 국세청의 수집절차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취합이 선행되도록 하고 있으며, 환자 자신이 의료기관을 이용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의료기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원치 않더라도 일단 공단에 그 자료가 수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병 · 의원 이름, 진료 일자, 총 진료비 등도 진료기록의 일부이며 이러한 정보는 환자 본인에 의해 정보가 언제 어떻게 수집되고 사용되는지를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환자본인의 동의)이 침해됨은 물론 진료정보의 유출 문제로 환자의 프라버시가 심각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시스템)에 대해서도 진료정보공개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국민이 당사자가 되는 민원을 내기로 했다.
의협은 무분별하게 직접된 환자의 진료정보가 특정인에게 유출될 경우 범죄에 악용되거나 해당 당사자는 진료정보 출로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 보호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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