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사상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법률이 마련됐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안명옥 의원, 김덕규 의원안 병합)'을 의결했다.
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종사자나 일반인이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인의 응급처치가 올바르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일반인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하도록 했다.
안명옥 의원은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취지를 수용해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인명구조 활동을 법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구조업무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