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가 집행부의 200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일부 안건에 대한 서면결의 요청을 또 반려했다.
대의원회는 집행부가 지난 14일 '서면결의 재요청' 공문을 의장실로 보내왔으나 모든 여건과 검토 내용이 당초 요청했던 내용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어 미비점을 수정, 보완해 재요청하라고 회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정기총회 파행으로 촉발된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간 줄다리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의협은 앞서 지난 2일 △2007회계 고유사업 추가경정예산 △2007년도 결산안 △2004 특별회비 사업종료 및 회계폐쇄 △수익사업 특별회계 계정 개설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협회 회관 이전에 관한 준비위원회 구성 승인의 건 등을 서면결의 부의안건으로 제출했다 반려되자 14일 재서면결의를 요청했다.
대의원회는 회신에서 2007년도 결산안 중 고유사업 미지급금에 대해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대외사업추진비 대외사업추진비 6천만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여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명시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00주년 기념재단 보조금 2억4천5백만원'에 대해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대의원회는 또 '의료광고심의대책'사업은 의협의 고유사업이 아닌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사업이므로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정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서면결의 요청사항에서 누락되어 있는 토의 안건 심의위원회(1토의 및 2토의)의 심의결과 보고 및 결의도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2007년 감사보고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수정 후 예결산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유희탁 의장은 "서면결의요청 반려 결정은 오로지 회원들의 권익과 협회의 발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한 판단준거로 삼았다"며 "이를 위해 각계의 자문과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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