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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간 핵이식 금지

박진규
발행날짜: 2008-05-17 09:57:51

'생명윤리법 개정안' 국회통과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종간 핵이식 금지, 난자제공자에 대한 건강보호, 줄기세포주 이용에 대한 규제 완화, 유전자은행의 개인정보강화 등을 규정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박재완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윤리법 개정안과 정부가 발의한 생명윤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통합한 것이다.

개정안은 수립된 줄기세포주의 연구 등 규제완화가 필요한 부분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이종간 핵이식 금지 등 생명윤리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부분은 규제를 강화하여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 특징이며, 난자제공자에 대해 건강검진 실시 및 난자채취의 빈도를 제한하여 난자제공자의 건강보호를 도모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거나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 금지된다.

난자제공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난자를 채취하는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 난자 기증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빈도 이상의 난자채취를 제한하는 한편 난자제공자에 대해 보상금 ·교통비 등 실비보상을 명문화 했다.

개정안은 또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잔여배아의 파괴, 복제배아의 생성 등을 통해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와 이미 상기 과정을 통해 수립된 줄기세포주를 이용하는 연구는 구분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배아연구기관 등록 및 연구계획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기관위원회의 내부심의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복지부 장관은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줄기세포주에 대해 공적인 보장을 위해 줄기세포주 등록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전자은행은 수집한 모든 유전정보등을 익명화하여 보관ㆍ관리하도록 하고, 유전자은행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정보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국가 또는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전자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원구성 상한선을 폐지하여 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하도록 했다. 위원구성 상한선을 폐지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가진 다수의 전문가의 참여가 가능하며, 각 기관에서는 통합 기관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요에 따라 각 기관위원회를 운영가능해졌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기관위원회에 대한 조사, 평가, 교육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관위원회 심의의 질을 제고하여 생명존중의 연구기반 조성하고 교육을 통해 생명·연구윤리 저변을 확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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