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7일 “전국 보건소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3회 걸친 순회 교육에는 전국 251개 시·군·구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관리의 법적 배경 및 체계,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 양도·양수 및 폐기 절차와 방사선방어시설의 기준적용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해와 실무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진단용엑스선장치와 진단용엑스선발생기의 구별 방법, 장치의 용도 및 형식 표기 방법에 대한 사항,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선량한도(50 mSv) 초과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교육하게 된다.
식약청 방사선안전과는 "이번 교육을 통해 방사선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향상과 민원업무의 일관성 및 신뢰성의 확보로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면서 "고객만족도 향상과 현장을 찾아 실시하는 맞춤교육으로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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