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의협 정관 개정, 근본적 대의원 개혁 필요"

장종원
발행날짜: 2008-04-14 12:14:21

변영우 의협 대의원회부의장, 대의원 직선제 관철 주장

의협 정관 개정과 관련한 논란이 진행되는 가운데 변영우 의협대의원회 부의장이 정관의 대의원 직접선출을 포함하는 '정관 전부개정'의 필요성을 주창하고 나섰다

변 부의장은 최근 경상북도의사회지 기고문을 통해 "정관의 구성원을 제외한 편제와 협회의 구성과 조직 등 모든 것을 다 바꾸는 '전부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61년 정관이 제정된 이래 26회의 개정 동안 직선제를 비롯한 상근상임이사의 확대, 의료정책연구소 설립 등의 변화와 개혁이 지속됐지만 많은 개정을 통해 조문의 중첩, 조문 상호간의 상충,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 등으로 누더기가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협인 사단법인화로 인해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면서 의협은 개원의협의회로 전락하게 될 위험에 처했으며 의학회마저 사단법인화됨에 따라 의협의 위기는 가속화될 전망이라는 설명.

그는 지난해 10월 임시대의원총회의 무자격 대의원 참석 사건 역시 정관상의 미비로 얼마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예견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변 부의장은 따라서 "대의원회와 대의원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의협을 개혁할 수 없다는 것이 평소의 지론"이라면서 "대의원들을 직접 선출하고 대의원들의 권리, 의무, 징계를 정관에 명시하는 근본적인 대의원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다시 졸속으로 부실한 부분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정관개정은 연례행사가 될 것이며 의협의 개혁과 위상의 재정립은 백년하청이 될 것"이라면서 "의협 창립 100주년을 맞아 정관의 전부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