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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 법안심사소위 통과

고신정
발행날짜: 2008-01-29 19:52:09

복지위 법안소위, 위장폐업 방지 법안도 의결

허위청구기관 명단공개 및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승계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심사소위라는 첫번째 관문을 통과한 만큼, 양 법안의 2월 임시국회내 처리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법안소위를 열어 대통합 민주신당 강기정, 장복심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행정처분 사실 공표 법제화

강 의원안의 핵심은 허위청구로 업무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처분 내용 및 해당요양기관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데 있다.

허위청구기관에 대한 명단공개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요양기관들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겠다는 것.

단 공개대상은 진료행위 유·무를 기준으로 '진료행위 없이 허위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기관으로 제한, 실제 진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위·변조해 거짓 청구한 기관들에 한해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소위의원들은 제도도입의 필요성 및 취지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다만 법안소위는 공표제도 도입시 해당요양기관에 미치는 불이익이 클 수 있다고 보고, 사전권리구제 제도를 두어 명단 공개이전에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게 하는 등의 보완책을 함께 두기로 했다.

"위장 폐업 방지…요양기관 양수, 합병시 행정처분 승계"

아울러 법안소위는 이날 장복심 의원이 건보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동 법안은 요양기관을 양수, 합병할 경우 앞서 내려진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을 하고 있다.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위장폐업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

아울러 요양기관 양수자가 이전 기관의 업무정지처분 내역을 몰라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양수기관에 행정처분 사실 고지 의무를 두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장복심 의원은 "일부에서 폐업후 동일한 장소에서 개설자만 변경하는 편법으로 행정처분을 피하면서 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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