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문제가 아니다. 가톨릭 이념에 따라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를 다해 왔다는 것을 법정에서 가리겠다.”
가톨릭대 성모병원이 4일 오후 복지부가 통보한 28억원 환수 및 141억원 과징금 처분 예고안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성모병원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복지부가 지난해 말 실사 결과 불법적인 과다징수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는 발표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성모병원은 복지부가 위반사항으로 분류한 △선택진료비 징수 규정 위반 △식약청 허가범위외 약제사용 △진료비 심사삭감을 회피하기 위한 환자부담 △진료수가에 이미 포함된 약제·검사·치료재료 비용 별도징수 등에 대해 방대한 반박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의료 관련 법류와 제도상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혈액질환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의학적 임의비급여가 불가피하며, 식약청 허가범위외 약제 사용 등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는 근거를 제출했다는 게 성모병원의 설명이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병원이 환자를 위해 불가피하게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당청구로 몰아 수백억원의 행정처분을 예고했다”면서 “우리 병원은 부당청구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의신청 시한을 한 달 연장한 것과 관련, 성모병원측은 “이의신청서에 여러 가지 의학적 근거자료와 논문을 첨부하려다보니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특히 성모병원은 향후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확정 통보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심판을 받겠다는 뜻을 분명히 나고 나섰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병원은 단돈 10원도 우리 주머니에 채우지 않았고, 환자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는데 명예에 큰 상처를 받았다”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돈(환수 및 과징금)이 아니라 명예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부당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성모병원은 “우리 병원은 생명존중의 가톨릭이념에 따라, 의사는 스스로의 양심과 의학적 전문지식에 근거해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보다 생명이 우선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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