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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천억원 복약지도료 정당성 논란 재점화

고신정
발행날짜: 2007-09-29 07:59:58

약국 64% "복약지도 한다"-국민 "약값 포함여부 몰라"

복약지도료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 올해에는 2600억원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상당수는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어, 그 정당성 여부가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복약지도료 현황에 따르면, 약국에 지불되고 있는 복약지도료는 6년새 2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약지도료는 의약분업 직후인 2001년 1121억원에서, 2003년 1990억원, 2005년 2241억원, 지난해 2474억원 규모로 늘어났으며,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벌써 1301억원이 지급돼 연말까지 2600억원 이상이 지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이 복약지도료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데 반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약지도'의 효과, 즉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은 미흡하다는 점.

2006년 대한약사회 의약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약국 경영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약국의 64.2%가 처방조제와 일반의약품 판매 시에 항상 복약지도를 한다고 응답했으나, 시민들의 대답은 연구결과와 큰 괴리를 보였다.

국민들의 상당수가 여전히 약사들의 복약지도가 '약사법상 의무규정'에 해당된다는 점은 물론 자신이 지불한 약값에 복약지도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것.

광진구에 거주하는 한모(여·28세)씨는 "약을 구입하면서 약의 효과나 부작용, 병용을 피해야할 약이나 음식 등 자세한 설명은 들어본 바 없다"면서 "'식후 30후에 먹으라'는 형식적 설명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04년 한 시민단체의 연구결과에서도 소비자의 90% 이상이 제대로된 복약지도를 받지 못했으며 약제비에 복약지도료가 포함되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김춘진 의원은 "복약지도 없이 복약지도료를 연간 2천억원이나 약제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복약지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김 의원측은 "제도를 계속해서 꾸려나가려 한다면 정부가 적극적인 규제의지를 가지고 복약지도를 관리해나가야 한다"면서 "이와 더불어 대국민 홍보를 강화,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행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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