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들의 복무관리를 보다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조성태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13인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익수의사의 편입을 위한 적정 소요인원의 산정과 그 복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했다.
현재 복지부서 담당하고 있는 공보의 관리를, 병무청과 협조하에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조 의원측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른바 공보의들의 '불법 아르바이트' 등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성태 의원은 "공보의 등의 편입시 탈락자의 집단민원 등을 이유로 관련 기관이 추가로 소요 인원을 배정해 편입을 요청함으로써 공보의 등의 적정 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공보의 복무실태에 관해서도 병무청장이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복무이탈이나 비리연루 등의 복무부실 사태가 있어도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병무청장이 공보의 등의 편입을 위한 적정인원을 파악하고 복무실태를 수시로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보의 등의 복무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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